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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년 2개월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지인의 음식점 개업 축하 자리에서 처음 본 여경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6분쯤 강원 원주시 지인 C씨의 개업 5주년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현직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의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내 아내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XX친구'라고 B씨를 소개했는데, A씨는 C씨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XX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증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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