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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왼쪽)와 김광민 변호사가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고 적었다. 이는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읽힌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등의 비판적 의견을 냈다. 반대로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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