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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명 한국계 유튜버가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

미국에서 유명 한국계 유튜버가 헬리콥터를 탄 채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6일(현지시간) 미 CNN 등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한국계 유튜버 알렉스 최(24·최석민)가 항공기에 폭발물이나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은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최씨는 보석금 5만달러(약 6841만원)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최씨는 지난해 7월 4일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11분짜리인 이 영상에는 최씨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자 헬기에 탑승한 두 명의 여성이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헬리콥터를 탄 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 재판에 넘겨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유튜버.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연방당국은 최씨가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폭발물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당국은 이 영상이 지난해 6월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El Mirage Dry Lakebed)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달러(약 287만원)를, 폭죽에 500~700달러(68만~95만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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