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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화영 중형 선고 직후 재판 휴정
재개 이후에도 5분간 ‘눈 질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재판’을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댄 모습을 보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직후에는 휴대전화만 계속해서 들여다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은 중간에 잠시 휴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았다.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눈앞 20㎝까지 가져다 댄 채 무언가를 집중해서 검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댔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선고 직후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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