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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준 김해·밀양서 고소·진정 5건 접수

[서울경제]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이 중 가해자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가해자 신상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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