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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위 활용 北에 자금 지급"
뇌물·외환거래법 위반 등 유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도지사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년 6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과의 공모 및 스마트팜 비용,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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