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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 밝혀져"
"1억원 이상 뇌물임에도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돼…항소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 이재명 (당시)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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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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