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판부가 이 전 부시장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멈춰 섰던 수사에 새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불법성을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다.

금액과 별개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이 대표를 직접 연결 짓는 것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에게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커졌다. 검찰이 일찌감치 이 사건 윗선에 이 대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까지 벌인 상태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은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후문 앞에선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보·보수단체의 치열한 장외전이 이어졌다. 진보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퇴진”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 “(이재명) 즉각 수사 특검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103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랭크뉴스 2024.06.17
40102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재산 분할 수치 오류 있어” 랭크뉴스 2024.06.17
40101 "SK 주식 가치 100배 왜곡 발생…6공 특혜설은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4.06.17
40100 산책 나섰다 ‘날벼락’…아파트 추락 50대, 80대 덮쳐 랭크뉴스 2024.06.17
40099 아파트서 뛰어내린 50대, 길 가던 80대 덮쳐... 둘 다 사망 랭크뉴스 2024.06.17
40098 전·현 대통령 부인 동시 검찰수사…과정·결론 모두 숙제 랭크뉴스 2024.06.17
40097 휴진 거부 신경과 교수 "단체 사직·휴직은 환자 사형선고" 랭크뉴스 2024.06.17
40096 "토하고 정신 잃어갔다"…상공에 거꾸로 매달려 '악몽의 30분' 랭크뉴스 2024.06.17
40095 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94 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에… "애완견 운운 언론관, 가짜뉴스만큼 위험" 랭크뉴스 2024.06.17
40093 김만배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영장 청구… 네번째 영장심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4.06.17
40092 "부대 급식 때문에 가정불화" 웃픈 고발 당한 軍급식 보니 랭크뉴스 2024.06.17
40091 최태원 측 "재산분할 수치, 치명적 오류"…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90 874일 만에 시총 4위로 후진한 LG그룹… 현대차그룹 3위 탈환 랭크뉴스 2024.06.17
40089 [속보] 1.3조 판결에 치명적 수치 오류... 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88 [마켓뷰] “2800 돌파 기대했는데…” 또 박스권 갇힌 코스피 랭크뉴스 2024.06.17
40087 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4.06.17
40086 韓남성 결혼 힘든 이유 있었다…"미혼남녀 심각한 수준"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7
40085 "엘리베이터에 뱀이 있어요"‥김포서 아파트에 나타난 뱀 포획 랭크뉴스 2024.06.17
40084 아파트 5층 높이 거꾸로 매달려 30분…공포의 놀이기구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