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구속수감)을 상대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무렵 강제 조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공수처는 구속수감된 이 전 회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또 다시 이 같은 강제 조사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조사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 등 사건관계인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이다. 김모 경무관이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이 전 회장 및 또 다른 중소기업 사업가 A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1부에서 A씨가 연루된 김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2부에서는 이 전 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수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사건을 먼저 처분하고, A씨와 김 경무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 ‘7억원대 뇌물수수’ 경찰 고위 간부 재판행···공수처 첫 인지 사건)
이 사건의 본류 격인 이 전 회장 연루 사건은 현재 수사2부에서 계속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와 이 전 회장 측의 조사 조율 문제 등으로 수사가 장기간 진척되었다가 지난 4월 무렵부터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