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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연임 맞춤형’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헌 25조 등의 개정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7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신중하게 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25조 개정을 두고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괜히 논란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한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TF·단장 장경태)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 25조를 고쳐서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하려 하자 당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차기 지도부의 임기(2년)는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인데, 현행 당헌대로 하면 대선에 나가려는 지도부 인사는 대선일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티에프는 이를 고쳐서 새 지도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사퇴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어서 ‘대표직 연임에 나서려는 이재명 맞춤형 조항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지도부는 이에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칫 논쟁이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단서조항이라고 봐야 하는데 논란이 되니, 쓸데없는 논란을 이어갈지 아니면 그냥 둘지, 유보해서 다시 검토할지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엔 당원권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논쟁이 엉뚱한 데로 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속도조절을 제안한 만큼 당분간 해당 조항 개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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