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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는 판단 안 해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검찰 수사 재개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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