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는 판단 안 해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검찰 수사 재개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240 우생순 재연하나... 여자 핸드볼, 독일에 '승리' 랭크뉴스 2024.07.26
25239 하루 3번 넘게 양치질 하는데…입에서 피나고 냄새까지 왜 랭크뉴스 2024.07.26
25238 뉴욕증시, 경제지표·기업 실적에 주목… 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4.07.26
25237 日 정부 대출 보증 받는 日 라피더스… “반도체 생태계 열악… 사업 성공 미지수” 랭크뉴스 2024.07.26
25236 “치매 노모 돌봐야” 마약사범의 선처 호소에도 판사는 엄정했다 랭크뉴스 2024.07.26
25235 "트럼프, 4개 경합주서 해리스에 우위…위스콘신은 동률" 랭크뉴스 2024.07.26
25234 ‘말바꾸기·자료제출 거부’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 랭크뉴스 2024.07.26
25233 “믿고 예약했는데”… 야놀자도 ‘티몬 손실’ 떠넘기기 논란 랭크뉴스 2024.07.26
25232 판매대금 받고 정산은 두 달 뒤?‥취약한 정산 시스템 랭크뉴스 2024.07.26
25231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랭크뉴스 2024.07.26
25230 트럼프, 국기 훼손 시위에 “이러니 김정은이 우리를 아기로 봐” 랭크뉴스 2024.07.26
25229 현대로템 전기열차 탄자니아 수도서 운행 개시 랭크뉴스 2024.07.26
25228 '총장 사후보고' 뒤늦게 안 수사팀‥지검장의 독단 결정? 랭크뉴스 2024.07.26
25227 “아파트 한 채 값만큼” 상속세 자녀공제 '5억' 10배 확대 랭크뉴스 2024.07.26
25226 가짜약 먹어도 낫는다? 플라시보 효과 원리 규명 랭크뉴스 2024.07.26
25225 탕수육 5만 원·자릿세 10만 원‥제주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이유는? 랭크뉴스 2024.07.26
25224 2.5억 들여 노조 비방 여론전?‥이진숙 "위기 관리 차원" 랭크뉴스 2024.07.26
25223 ‘채상병특검법’ 두번의 거부권, 두번의 부결… 野 “재발의” 랭크뉴스 2024.07.26
25222 [사설] 세수 부족한데 상속 최고세율 인하, 초부자만 혜택 보나 랭크뉴스 2024.07.26
25221 獨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 시위로 250편 취소(종합)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