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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 중고 건설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 중고 복공판을 사용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를 받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4일 불송치 처분했다. 복공판이란 지하철 공사 등을 할 때 지상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영동대로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들어가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지하 6층 규모의 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녹지로 활용하고 환승센터와 쇼핑몰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2028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복공판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시민단체 건설안전 감시본부 측은 "복공판으로 신형 국산 자재를 사용한다고 명시한 입찰 설명서와 달리 중고가 납품됐다"며 현장소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영동대로에 설치된 복공판 사이 틈이 벌어져 있고 무게가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중고 복공판을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된 복공판은 이미 품질검사가 완료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중고라거나 품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국민 안전을 위해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심의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줄 것을 요청했다.

영동대로 복공판을 둘러싼 부실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1월 복공판 표면에 사용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의 시험성적서가 영동대로가 아닌 서울 용산구 하수관개로 공사 현장에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본 공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장에게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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