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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만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00만원…일부 혐의는 무죄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중 100만달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9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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