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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300만 달러에 대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측에 지급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 해선 500만 달러가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이나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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