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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린 그림.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술판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 초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돌연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고 그 회유 과정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6일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당연히 CC(폐쇄회로)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13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의견을 냈던 검찰은 같은 달 26일까지 총 9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를 냈다.

검찰이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 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허위가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했다.

이런 의혹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필요한 수사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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