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는 판단 안 해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검찰 수사 재개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131 머스크 지원에 흔들리는 트럼프 정책?...전기차 비판수위 조절 랭크뉴스 2024.07.25
25130 양궁 임시현, 시작부터 ‘신궁’ 위엄…랭킹 라운드서 세계신기록 ‘1위’ 랭크뉴스 2024.07.25
25129 “중국에 겁 먹지마” 유승민, 선수단 격려 위해 양복차림 탁구 한 판 랭크뉴스 2024.07.25
25128 알리, 한국고객 정보 국외업체 18만곳에 넘겨…과징금 19억 ‘첫 제재’ 랭크뉴스 2024.07.25
25127 “16년만의 가족여행 날아갔다”…새벽 2시 위메프 본사 찾은 사람들 랭크뉴스 2024.07.25
25126 '개판' 발언에 아수라장 된 국회... 여야, 고성에 삿대질로 서로 헐뜯기만 랭크뉴스 2024.07.25
25125 인천공항, '변우석 과잉 경호' 사설업체 고소 랭크뉴스 2024.07.25
25124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랭크뉴스 2024.07.25
25123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종합) 랭크뉴스 2024.07.25
25122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독설 퍼부은 권익위원 랭크뉴스 2024.07.25
25121 김건희 여사 "심려 끼쳐 죄송"… 변호인 통해 '명품백' 첫 사과 랭크뉴스 2024.07.25
25120 한국 아이폰만 유일하게 '이 기능' 안돼…"차별이다" 청원 등장 랭크뉴스 2024.07.25
25119 '30억 넘는 상속, 부자 감세 논란 자초'... 상속세 최고세율 낮춘다 랭크뉴스 2024.07.25
25118 “10년째 트라우마”…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각하’ 랭크뉴스 2024.07.25
25117 [단독] 김여사 “대통령, ‘디올백’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았다” 랭크뉴스 2024.07.25
25116 "5.18은 민주화운동이다"‥이진숙은 왜 이 말이 어려웠나 랭크뉴스 2024.07.25
25115 티몬·위메프 사태에 릴레이 손절나선 여행·숙박업···"결재 상품 어디까지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4.07.25
25114 [단독] “영업이익 29조원이면 성과급 50%도 가능” 삼성 기준선 제시…회의록으로 본 평행선 교섭 랭크뉴스 2024.07.25
25113 [딥테크 점프업] 주사 바늘 공포 이제 끝…자동 인슐린 주입 장치 개발 랭크뉴스 2024.07.25
25112 [단독] 과기부장관 후보자, 초전도체 테마주 2000주 보유…“매각할 것”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