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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이중 2억6000만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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