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자체와 갈등 공론화 목적으로 행동…2007년부터 소송전
해당 주민은 신상 털리고, 현관 앞 오물·비난글 도배


현충일에 욱일기 내걸린 부산의 한 아파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2024.6.6 [email protected]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현충일 날 욱일기를 내걸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슬그머니 내렸다.

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전날 밤늦게 모두 철거됐다.

전날 이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당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의 행동에 신상 털기도 잇따랐다.

주민의 이름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의사인 직업까지 공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관련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주민 집 앞은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

현관에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해당 주민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로 현관이 도배가 된 사진도 공개됐다.

'현충일 욱일기' 주민 현관 앞 비난 글 도배
(부산=연합뉴스)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 해당 주민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 부착돼 있다. 2024.6.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이 주민은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논란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구거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해관계자인 이 주민은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이 해당 주민의 손을 들어줬고, 2016년에도 재차 소송전이 벌어졌지만 이 주민이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주민은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해당 주민은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면서 "일장기 등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런 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에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일장기를 걸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 시민 김모(40)씨는 "지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틀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전범기를 건 것은 한참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 제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870 특효 약초 씹어 상처에 슥…‘바르는 약’ 사용법 아는 오랑우탄 발견 랭크뉴스 2024.05.03
32869 공용화장실서 '여성 불법 촬영 혐의' 20대에 무죄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3
32868 오세훈 요청 TBS 지원 연장조례 결국 불발…시의회, 의총서 논의조차 안해 랭크뉴스 2024.05.03
32867 尹, 현직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위대한 부모님의 나라"(종합) 랭크뉴스 2024.05.03
32866 윤 대통령 “부모님 세대 땀과 눈물로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 랭크뉴스 2024.05.03
32865 천안함 사건 때보다 심각... 北 우방국 5개 공관 테러 경보 왜 올렸나 랭크뉴스 2024.05.03
32864 미 대학 농성장에 한글 등장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하여’ [포토] 랭크뉴스 2024.05.03
32863 [단독] '돈봉투' 윤관석, '수도법' 개정 대가 수천만 원 뒷돈수수 정황 랭크뉴스 2024.05.03
32862 ‘아들’ 전화 받고 돈 보내려던 산후도우미…아기 아빠가 구했다 랭크뉴스 2024.05.03
32861 5월, 올해 최대 분양 물량 풀린다…30대 속속 ’내 집 마련’ 랭크뉴스 2024.05.03
32860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랭크뉴스 2024.05.03
32859 [단독]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이력 허위 의혹 피소 랭크뉴스 2024.05.03
32858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4.05.03
32857 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낮은 64점 랭크뉴스 2024.05.03
32856 "경고 사격에도 NLL 넘어"… 북한에서 날아온 비행체는 '2m 풍선다발' 랭크뉴스 2024.05.03
32855 “10만원에 팔면 9900원 뗀다”... 사업자에 유리한 크림의 新수수료 정책 랭크뉴스 2024.05.03
32854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임플란트 대안 되나 랭크뉴스 2024.05.03
32853 “방 하나는 잠가둘게요”… 전셋집 계약조건 논란 랭크뉴스 2024.05.03
32852 박영선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총리직 제안설 첫 인정 랭크뉴스 2024.05.03
32851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문제있음’ 그룹에 포함 랭크뉴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