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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 해당 의원 사퇴 촉구

충남 천안시의회의 한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천안시의회 A 의원이 한 여성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무소속)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란다”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8명의 여성 의원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일 조례 심사를 받던 한 여성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A 의원은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며 “사과드리며 오해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A 의원은 지난 3일 천안시의회로부터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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