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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술을 팔았다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혼자 주방 일과 서빙을 담당하면서 바쁜 상황에서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부주의를 반성한다”고 행심위에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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