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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새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달 안돼
대법 “판결 위법”…이완식 충남도의원 ‘벌금형’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

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다. 법령에 따라 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중요한 서류로 다뤄진다.

앞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려 국선변호인에게 이 도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의 사무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그러나 이후 이 도의원이 1심과 다른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 도의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의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 법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소송기록 접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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