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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실질 피해액은 17.5억원···7억은 변제" 주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재직할 당시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 기소된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 5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 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2019년 8월께부터 서울 종로구의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피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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