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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선 ’해양 2000’. 국립해양 조사원 누리집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바다 조사와 관련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은 7일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남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한국조사선의 활동이 있었다고 6일 밤늦게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하루 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조사선 ‘해양 2000’이 와이어 같은 물체 등을 해양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쪽으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에 대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강한 항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의 사전동의 없는 해양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도 관련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앞서 2022년 8월 지금과 똑같은 내용의 항의가 있었다. 당시 외무성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 2000’의 해양조사활동’이란 보도자료를 내어 “독도 북방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 2000호’가 와이어 등을 해상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의에 대해 한국 쪽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선박의 해양 과학조사에 대해 한국 쪽에서 일본에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5월과 2017년 5월 등에도 ‘해양 2000’의 해양 조사와 관련해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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