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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극 접대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성적 수치심 현저히 침해한 것 아냐”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서 입구 전경.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며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했다”며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바로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업원 성희롱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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