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도, 외국 정상에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사전 일정에 있어"
'호화 기내식' 의혹도 반박…"박근혜·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돼"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아그라[인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이 총애하였던 부인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한 묘지로 22년간 지은 건축물로서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신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가운데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1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여당의 공세에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도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하나도 없다. 셀프 초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순방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이 공개한 초청장은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같은 해 10월 26일자로 보낸 것이다. 초청장에는 모디 총리가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애초 모디 총리가 지난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인도 디왈리 축제 참석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도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보다 앞선 9월 24일 자신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 초청장은 별개다. (행사가 열린) 유피주의 관광 차관이 나를 초청한 초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트랙인데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 '셀프 초청'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도 전 장관은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임박해 온 데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인도 방문 넉 달 만에 인도를 또 갈 순 없었다"며 "인도 요청에 예의를 다하는 외교적 조치를 고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것에는 "영부인에겐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상외교에서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외교 관례"라며 "서류상으로 특별수행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버킷 리스트 관광'이라고 비판한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언급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정상 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나"라며 반박했다.

도 전 장관은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와 정부가 검토하고 이전 정부 때 든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거라 터무니없이 비용을 책정하고 김 여사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무원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조리하고 운반, 보관, 이동 관련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내식과 관련해서는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 어떤 정상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 앉아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도 전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김 여사를 수행한 고민정 최고위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382 특효 약초 씹어 상처에 슥…‘바르는 약’ 사용법 아는 오랑우탄 발견 랭크뉴스 2024.05.03
32381 공용화장실서 '여성 불법 촬영 혐의' 20대에 무죄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3
32380 오세훈 요청 TBS 지원 연장조례 결국 불발…시의회, 의총서 논의조차 안해 랭크뉴스 2024.05.03
32379 尹, 현직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위대한 부모님의 나라"(종합) 랭크뉴스 2024.05.03
32378 윤 대통령 “부모님 세대 땀과 눈물로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 랭크뉴스 2024.05.03
32377 천안함 사건 때보다 심각... 北 우방국 5개 공관 테러 경보 왜 올렸나 랭크뉴스 2024.05.03
32376 미 대학 농성장에 한글 등장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하여’ [포토] 랭크뉴스 2024.05.03
32375 [단독] '돈봉투' 윤관석, '수도법' 개정 대가 수천만 원 뒷돈수수 정황 랭크뉴스 2024.05.03
32374 ‘아들’ 전화 받고 돈 보내려던 산후도우미…아기 아빠가 구했다 랭크뉴스 2024.05.03
32373 5월, 올해 최대 분양 물량 풀린다…30대 속속 ’내 집 마련’ 랭크뉴스 2024.05.03
32372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랭크뉴스 2024.05.03
32371 [단독]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이력 허위 의혹 피소 랭크뉴스 2024.05.03
32370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4.05.03
32369 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낮은 64점 랭크뉴스 2024.05.03
32368 "경고 사격에도 NLL 넘어"… 북한에서 날아온 비행체는 '2m 풍선다발' 랭크뉴스 2024.05.03
32367 “10만원에 팔면 9900원 뗀다”... 사업자에 유리한 크림의 新수수료 정책 랭크뉴스 2024.05.03
32366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임플란트 대안 되나 랭크뉴스 2024.05.03
32365 “방 하나는 잠가둘게요”… 전셋집 계약조건 논란 랭크뉴스 2024.05.03
32364 박영선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총리직 제안설 첫 인정 랭크뉴스 2024.05.03
32363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문제있음’ 그룹에 포함 랭크뉴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