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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학생의 부모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JTV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인 A군의 어머니는 자신과 A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A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다. A군은 과거에도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당하는 등 7개의 학교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차례는 교사와 학생을 폭행한 데 따른 강제전학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징계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은 뒷짐을 진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가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생겼으나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교감의 만류에도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는데 이후 학생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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