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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 중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어 논란이 일자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다.

제69회 현충일인 6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창문에 일본 국군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뉴스1(온라인커뮤니티 캡쳐)

7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철거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일장기를 걸었다가 현충일 오전 욱일기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 기사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해당 주민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당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 수영구청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구청 측의 부당함을 공론화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내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한 네티즌은 A씨의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장기와 욱일기를 내건 A씨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며 직업은 의사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실명과 얼굴, 병원명 등 신상정보가 노출됐다.

처음에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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