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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남성 박아무개(65)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박씨는 구속돼 7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아무개(65)씨가 구속 5일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이별 통보 듣고 범행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교제하던 60대 여성의 딸에게는 왜 범행을 했는지,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ㄱ씨와 ㄱ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ㄱ씨와 교제하던 사이였지만, ㄱ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ㄱ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ㄱ씨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자료를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행 증거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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