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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현직 변호사가 수도권에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남효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 우선 사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사건은 부동산·도산 전문 변호사인 조 모 씨가 2021년 부동산투자개발 법인 두 개를 차리면서 시작됩니다.

조 씨의 법인은 수도권 곳곳에서 경매로 나온 빌라들을 대거 시세보다 싼값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빌라들은 일부 리모델링을 한 뒤 매입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대부분 전세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전형적인 '깡통전세'죠.

그런데 2년이 흐르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 씨가 법인을 통해 수도권에서 사들인 빌라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채가 넘는데요.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현재 17세대가 넘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나머지 세입자들도 집주인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기도 오산의 다세대주택은 청소업체에 관리비를 밀려버려 반년 넘게 청소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요.

엘리베이터도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또, 8개월치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 위기에까지 놓이면서 세입자들이 돈을 모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연락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라면서요?

◀ 기자 ▶

네, 피해자들은 대부분 2,30대 청년들이었는데요.

피해 지역을 봐도 오산, 평택, 수원, 화성, 용인, 광주 등 사회 초년생이 많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실 사회초년생에게는 전재산이거든요.

세입자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려다 피해를 보고, 그 바람에 인생 계획도 다 틀어졌다며 좌절했습니다.

[이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투잡' 이런 거 해서 제 몸으로 다 뛰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느낌을 받아서."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여기서 전세로 한 번 더 살고, 이제 결혼해서 이 보증금 밑천 삼아 결혼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 앵커 ▶

참 안타깝습니다.

남 기자가 이 변호사를 만났죠.

뭐라고 하던가요?

◀ 기자 ▶

조 씨는 세입자들이 해당 빌라들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가면 되니까 '피해자는 없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빌라에 근저당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이 1순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이미 계약기간을 넘기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피해는 발생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 전부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경매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그동안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까지 생각하면 피해자들로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조 씨는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 적은 없었고, 단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더 하고, 수익을 내려 했을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다 보니 생각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며, 세입자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음성변조)]
"좀 지나면 그리고 이자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런 가치들이 올라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래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 앵커 ▶

현직 변호사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심지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변호사협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까?

◀ 기자 ▶

사실 조 씨는 이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확인한 것만 5번에 이르는데요.

징계 내용을 보면요.

변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사례가 있었고요.

또,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예탁금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다 보수 수령, 수임료 미반환 등 각종 불성실한 변호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과태료나 정직 2개월 정도로 솜방망이인 경우도 있었고요.

정직 1년의 징계도 두 차례 있었지만 이건 모두 조 씨가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MBC 보도와 관련해 변협은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조 변호사와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 엄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단체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들도 있어 수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남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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