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마크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21 삼성전자 노사, 23일 임금교섭 재개…"지속 대화 노력"(종합) 랭크뉴스 2024.07.19
27120 [속보] MS발 대란 원인 제공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사고·사이버공격 아냐” 랭크뉴스 2024.07.19
27119 MS 서비스 장애로 전세계 통신 대란… 韓·美·호주·유럽 등 공항·방송·은행 먹통 랭크뉴스 2024.07.19
27118 전세계 IT 대란…공항·금융·운수·방송 '동시다발 마비'(종합) 랭크뉴스 2024.07.19
27117 [단독] 폭우에 비상근무 발동됐는데‥현직 경찰관들 술 취해 쌍방폭행 랭크뉴스 2024.07.19
27116 [속보] "글로벌 IT 대란 원인은 업데이트 결함 탓" 랭크뉴스 2024.07.19
27115 전 세계 IT 대란에 발칵‥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랭크뉴스 2024.07.19
27114 [속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문제 확인돼…보안사고·사이버공격 아냐" 랭크뉴스 2024.07.19
27113 ‘전세계 IT 대란’…MS 클라우드 장애로 방송·통신·금융 서비스 차질 랭크뉴스 2024.07.19
27112 [단독]“장관 덕에 KTX 깨끗”···엉뚱한 화장실로 원희룡 칭찬한 이진숙 랭크뉴스 2024.07.19
27111 [단독] 임성근, 검사 사촌과 ‘이첩-회수’ 때 20번 연락 랭크뉴스 2024.07.19
27110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시행” 랭크뉴스 2024.07.19
27109 “롯데, 수많은 위기 극복해왔다”...재도약 선포한 신동빈 랭크뉴스 2024.07.19
27108 MS발 ‘IT 대란’에 한국도 피해···LCC 발권·게임 서버 먹통 랭크뉴스 2024.07.19
27107 해녀들이 바가지를?…33년 무허가 상인들이었다 랭크뉴스 2024.07.19
27106 문체부 '홍명보 선임 논란' 감사한다…축구협회 "성실히 임할것"(종합) 랭크뉴스 2024.07.19
27105 MS발 대란에 국내 항공·게임도 피해…반도체·공공기관 '정상'(종합) 랭크뉴스 2024.07.19
27104 이게 5만원?…‘바가지 물가 논란’ 제주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 결국 랭크뉴스 2024.07.19
27103 집중호우 침수 차량 3천대 넘어…추정 손해액 290억 넘어 랭크뉴스 2024.07.19
27102 삼성전자, 갤버즈3 품질 논란에 "깊이 사과, 교환·환불 가능" 랭크뉴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