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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2021년부터 30% 넘는 물가 상승세 지속
리라·원 환율, 3년 만에 130원→40원으로 폭락
한은 “과거 환율 적용… 자금 손실 가능성 낮아”
연장 여부는 미지수… “양국 교역 수준 고려해야”

오는 8월 만료되는 한국-튀르키예 통화스와프를 두고 일각에서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될 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작년부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 불안이 심해진 데다, 튀르키예 경제가 한때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이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 금액 한도에서 돈을 교환할 수 있다. 자금을 사용한 뒤에는 자금 사용을 요청한 중앙은행이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 청산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행은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의 환율에 맞춰 교환한 돈을 돌려주게 돼 있는 만큼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튀르키예와 맺은 통화스와프는 무역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은 원화가 인출될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올해 8월 만료… 20억달러 규모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8월 20억달러(2조3000억원·175억리라)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만기도래 시 양자 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화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계약 당시 한은은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 안정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 규모는 2012년 52억달러에서 2020년 69억달러로 32.7%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양국 통화만으로도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튀르키예가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물가 불안이 심각해진 것이다. 튀르키예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1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30~80%를 오갔다. 급격한 물가 상승 여파로 통화스와프 계약 직후인 2021년 8월 8리라 수준이었던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인 32리라로 급등했다.

작년 2월에는 진도 7.8 규모 대지진까지 겪으면서 튀르키예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국가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인 5년 만기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수익률은 2022년 한 때 900bp(1bp=0.01%포인트)를 넘기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다시 250bp 선으로 내려왔지만, 200bp를 밑돌았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튀르키예 통화의 환율에도 영향을 줬다. 2021년 8월 130원대였던 리라 대비 원화 환율은 올해 초 40원대로 급락했다. 최초 계약 당시 2조3000억원이었던 175억리라의 가치는 7469억원 수준(5월 31일 원·리라 환율 42.68리라 기준)으로 떨어졌다.

한은 “튀르키예 리라화 폭락해도 자금 손실 가능성 낮아”
그러나 한국은행은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튀르키예가 통화스와프로 받은 원화는 인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의 리라화를 맡기고 100억원 규모의 원화를 인출했다면 만기에 같은 조건으로 100억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손민균

통화스와프 계약의 특수성도 한은이 안정성을 자신하는 이유다.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인 통화스와프와 달리 무역 결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양국 기업이 상대국의 통화로 결제해야 할 때만 원화나 리라화를 인출할 수 있다.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원화를 빼서 쓸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를 유사시에 시장에 외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는 목적이 다르다”면서 “양국 중앙은행은 상대국 통화를 예치시켜 놓고 결제 요청이 들어올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원화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무사히 마무리되더라도, 한 차례 더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튀르키예와의 교역 확대 목적과 함께 튀르키예가 중동 진출의 교두보이자 유럽과 접근성이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기며 확대됐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등 악재가 여전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는 규모가 작아 연장을 하든 안하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나 한국과 튀르키예의 외교적인 관계를 따져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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