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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로 인한 국민 피해’ 명분 내세워
민주당, 22대 국회서 언론개혁 강조
강성당원 지지도 큰 사안… 향방 촉각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접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하자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범야권 192석의 힘으로 다시 한번 입법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했던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한 상태다.

민주당은 2021년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도 넘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이 일제히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까지 우려를 표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포기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꺼낸 것이다. 정 의원은 21대에서도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했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오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언론중재법 개정 명분으로 제시한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 승소율이 38.2%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위법성·의도성·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조·중·동 눈치 좀 보지 말라는 게 당원들의 요구”라고 발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과 날을 세워 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양문석 의원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다양한 신문 관련 법을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서 3대 악의 축 가운데 한 축을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언론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석최고위원인 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데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도 큰 사안이어서 얼마든지 2021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정진욱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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