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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수준…개선 방안 검토 필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많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천607원에 그쳤다.

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여기에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지만,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제 가입 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50%는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를 밑돈다.

이렇게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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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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