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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으면 진료 중단”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진료는 제외된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을 향해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3~6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939명)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750명)의 68.4%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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