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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발의된 개정안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 삭제
“지지자들 어필 위한 급조 법안” 지적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했던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마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자유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띄우면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더 위축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1대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한 언론중재법안과 지난달 3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교한 결과,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1대에서 언론중재법 논의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권력자를 예외로 두는 조항은 꼭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법을 발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자칫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고위 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2021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리 혐의가 1보로 나왔을 때 인정하는 공직자가 없고 전부 허위·조작이라고 한다”며 “거대 권력·자본 비리를 그나마 언론이 취재·보도하는 데 이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계 우려의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으로 인정돼 수정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권력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며 예외 조항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22대 들어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마저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꺼낸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원안을 참고해 발의했다”며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당시 사회적으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회 논의도 거쳤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자들에 어필하기 위해 급조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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