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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논문
“자산증가 효과가 소비에 반영됐을 수도”
지난 6월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부족한 고령가구들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소비생활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속설을 뒤집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 ‘보유세 부담이 고령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65살 이상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1% 증가할 때 이들의 소비지출도 0.02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때 고령가구의 금융자산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도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이 고령가구에 미치는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이 고령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 사례다.

논문은 2013~2020년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5살 이상 1605개 가구의 보유세 부담과 소비지출 및 금융자산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각종 소비지출 항목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 보유세 부담이 1% 증가할 때 여가비는 0.322%, 의료비 0.085%, 식료품비 0.031%, 의류비가 0.070% 증가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증가해도 고령가구의 금융자산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1% 증가하면 연간 저축액은 0.20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이 늘면, 축적된 금융자산을 까먹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성향을 보인 셈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효과가 소비지출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분석 대상의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74살이었고, 연간 소비지출액은 1715만원이었다. 평균 순자산은 3억2821만원, 연간 저축금액은 312만원이다.

논문 저자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김병남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령가구의 부담이 이야기 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생각에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며, 노후 및 상속 등 자산 축적에 대한 고령가구의 부담이 줄면서 오히려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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