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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 전주시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하고 뺨을 때리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교감을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감옥에 가라” “개XX야”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수차례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A군은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A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와서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전날 전주방송(JTV)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에 있는 학교로 전학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친구들을 괴롭힌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해왔다. 학교 측은 A군 가족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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