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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악용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는 허위 민사소송을 건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ㄱ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인 ㄴ씨의 집에 침입하고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을 살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ㄴ씨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ㄱ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돈을 빌미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이 ㄴ씨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허위소송이라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이사를 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ㄱ씨는 앞서 구속되기 전에도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내가 왜 자료(계좌이체) 남기는지 아느냐.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 가능하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이런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판단 대상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스토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락 시도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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