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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 2018년 10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인도로 떠나기 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에 탑승하며 인사 중인 김 여사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과 관련해 ‘초화화 기내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동행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에 단독 방문했던 2018년 11월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는 비밀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없다고 해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등이 증명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어떤 걸 먹었고 비행기 안에서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하면 제가 하나하나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취재기자, 영상기자 등 기자들이 동행했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작당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순방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의 초호화 기내식 논란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기내식비 항목만 6292만원이라고 밝히며 불거졌다. 해당 자료에는 문체부가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기내식비 항목은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던 2018년 11월 7~7일 동안 전용기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36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 여사는 해당 논란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련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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