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소보정명령 악용해 주소지 알아내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는 허위 민사소송을 건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ㄱ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인 ㄴ씨의 집에 침입하고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을 살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ㄴ씨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다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돈을 빌미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이 ㄴ씨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허위소송이라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이사를 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ㄱ씨는 ㄴ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내가 왜 자료(계좌이체) 남기는지 아느냐.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 가능하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이런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판단 대상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스토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락 시도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560 핵무장으로 푸틴-김정은 위협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까[문지방] 랭크뉴스 2024.06.30
27559 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랭크뉴스 2024.06.30
27558 '아리셀 화재' 희생자 첫 발인...분향소에는 추모 발길 랭크뉴스 2024.06.30
27557 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 랭크뉴스 2024.06.30
27556 박철, 불륜 이혼 전부인 옥소리에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 랭크뉴스 2024.06.30
27555 ‘르노의 귀환’ 선언…“전기차? 언제든지 바로 들여올 수 있다” 랭크뉴스 2024.06.30
27554 [속보] 당정, 영세음식점도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랭크뉴스 2024.06.30
27553 "녹음 안 했으면 저는 빨간줄" 가슴 쓸어내린 '동탄 청년' 랭크뉴스 2024.06.30
27552 [날씨] 전국 장맛비, 남부·제주 폭우‥바람도 강해 랭크뉴스 2024.06.30
27551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러시아서 “잘 적응 중“ 랭크뉴스 2024.06.30
27550 커피전문점 10만개 넘어섰다···치킨 브랜드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4.06.30
27549 비행기에서 봤던 인천 송도 장독대…알고 보니[현장+] 랭크뉴스 2024.06.30
2754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줄다리기…2일 표결 가능성 ‘주목’ 랭크뉴스 2024.06.30
27547 제품 용량 줄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랭크뉴스 2024.06.30
27546 판사도 "충격적"…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 랭크뉴스 2024.06.30
27545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에 첫 포착… 단독 우상화 작업 가속 랭크뉴스 2024.06.30
27544 4살 딸 용변 실수했다고 발로 마구 걷어찬 20대 아빠…판사 "가히 충격적" 랭크뉴스 2024.06.30
27543 추경호 “화성 화재, 후진국형 사고…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필요” 랭크뉴스 2024.06.30
27542 간편식부터 술까지… 식품사가 편의점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30
27541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LG 중고폰 가격이 ‘200만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