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소보정명령 악용해 주소지 알아내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는 허위 민사소송을 건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ㄱ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인 ㄴ씨의 집에 침입하고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을 살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ㄴ씨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다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돈을 빌미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이 ㄴ씨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허위소송이라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이사를 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ㄱ씨는 ㄴ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내가 왜 자료(계좌이체) 남기는지 아느냐.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 가능하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이런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판단 대상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스토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락 시도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748 "25만 원까지 납입" 41년 만에 올렸는데 반응은 '싸늘' 랭크뉴스 2024.06.14
29747 ‘하늘의 전함’ AC-130J ‘고스트라이더’…한미 특수전 부대 ‘김정은 타격’ 훈련[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14
29746 [속보] '60조원대 머스크 성과보상' 테슬라 주총서 가결 랭크뉴스 2024.06.14
29745 美·日이 장악한 HBM 테스트 시장… 韓 소부장 기업, 국산화 시동 랭크뉴스 2024.06.14
29744 휴진 확산에 대화 나서는 국회·정부…의료계 요구 수용할까 랭크뉴스 2024.06.14
29743 2주 美 출장 마친 이재용…저커버그 집 홀로 찾았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6.14
29742 [단독] 초∙재선 개혁모임 전무…중진 된 與 옛 소장파들 뭉친다 랭크뉴스 2024.06.14
29741 현직 중학교 교사 “학생이 복도에서 비틀”…마약 목격담 랭크뉴스 2024.06.14
29740 “시총 4000조 회사가 7% 뛰고, 5% 빠지고”... 美 종목, 왜 이리 변동성 커졌을까 랭크뉴스 2024.06.14
29739 ‘거부권 제한·등원 거부 불이익’ 여당 압박…야당의 입법속도전 랭크뉴스 2024.06.14
29738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4
29737 美 ‘무인 지옥’ 경고에…“中 드론도 대등한 수준” 랭크뉴스 2024.06.14
2973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오늘 결론… 검찰 사형 구형 랭크뉴스 2024.06.14
29735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랭크뉴스 2024.06.14
29734 [팩트체크]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높다?…전문가 7인 "매우 희박" 랭크뉴스 2024.06.14
29733 성북천에 버려진 '따릉이'…새벽 대여소 앞에서 한 남성이 던지고 도망 왜? 랭크뉴스 2024.06.14
29732 "이의 있다" 이재명에 각 세웠다…체급 키우는 김동연 행보 [who&why] 랭크뉴스 2024.06.14
29731 [단독] "이재명 모친상 때 '김성태 만날 것’ 말해"…검찰 파헤친다 랭크뉴스 2024.06.14
29730 尹대통령, 오늘 우즈베크 정상과 회담…공급망 협력 강화 랭크뉴스 2024.06.14
29729 다가오는 집단휴진 D데이…환자 한숨 속 정부는 "노쇼 엄정대응"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