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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 부리는 조직폭력배. 연합뉴스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고,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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