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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현행법상 강제 사항 아냐
조합에 행위 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성사업자 임의 탈퇴 제한’ 규정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합에 행위 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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