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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매출대비 월세’ 책정에
“지역 관문으로 공공성 띤 매장
상생·공공이익 고려해야” 목소리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판매하는 ‘망고시루’ 케이크. 성심당 인스타그램 갈무리

‘성심당 대전역 월세’ 논란이 뜨겁다. 대전을 ‘빵의 도시’로 거듭나게 한 성심당이 비싼 월세 때문에 대전역에서 ‘방을 빼야 할’ 처지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백화점식 임대료 책정’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은 다른 업체와 형평성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 지역의 관문이자 얼굴인 ‘코레일 역사’를 민간 유통시설처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유통은 현재 성심당 분점이 입주한 대전역사 2층 매장 임차인을 구하는 5번째 경쟁 입찰을 진행 중이다. 앞선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된 끝에 이 매장의 월 수수료는 4억4100만원에서 3억900만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 금액은 현재 성심당 분점(대전역점)이 내고 있는 월세(약 1억원)에 견줘 3배 이상 높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세가 3억~4억원으로 산정된 건 역사의 매장 운영 방식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백화점처럼 매출액의 일정 비율(17~49%)을 임대 수수료로 매기는 방식(구내영업방식)으로 전국 역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1월 대전역에 들어선 성심당은 코레일유통이 아닌 코레일 본사와 고정 금액의 임대료로 입점 계약을 맺었고, 2021년까지 같은 식으로 고정 월세를 냈다. 여기엔 애초 대전역 입점에 부정적이었던 성심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전시가 코레일 본사와 임대료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덕분이란 얘기가 무성했다.

성심당 대전역점 전경. 성심당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2021년 감사원이 ‘성심당만 고정 월세를 받는 건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그해 코레일유통은 성심당과도 매출 대비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고치면서 성심당이 월 1억원 정도만 낼 수 있게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 그런데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다시 ‘성심당 특혜’를 문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 성심당의 임대 계약이 끝났고,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 임대 규정에 맞춰 성심당에 4억원이 넘는 새 월세를 제시한 것이다.

성심당이 월세 때문에 대전역에서 철수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코레일의 역사 매장 운영 방식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의 관문’으로 공공성을 띤 코레일 역사 매장을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른 것이다. 2017년 코레일유통이 월세를 3억원으로 올린 뒤 부산역에서 자리를 뺀 ‘삼진어묵’ 사례처럼, ‘장사가 잘될수록 역내 매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아이러니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이 아닌 곳에는 매장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 중인 성심당 덕분에 관광객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대전시도 고민이 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도 (코레일에) 내는 월세가 적지 않은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나. 지역 업체의 경우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심당 같은 업체가 역에 머무르는 것이 지역민, 기차 이용객, 지자체, 코레일 등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도, 백화점과 같은 임대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공기업인 코레일이 지역 상생과 공공 이익을 고려해 현재의 역사 운영 규정을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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