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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변동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1.3%가 할증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할인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충당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 시 제외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 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새롭게 출시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 수준입니다.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간 유예됐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과 할증 예상 단계,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4세대 실손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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