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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4살, 5살짜리 손주가 놀고 있었다. B씨는 피해 직후 남편이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회유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남편과 다툰 뒤 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범행이 이뤄진 지 2년이나 지난 뒤에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 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재판부는 손주가 놀고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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