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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어지는 액토즈-위메이드 저작권침해 소송]
대법, 위메이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파기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 저작권 침해는 중국법으로 판단해야"
미르의전설2. 사진 제공=위메이드

[서울경제]

대법원이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052790)위메이드(112040)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국내법이 아닌 중국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2017년 시작된 양측의 분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된 미르의전설은 국내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온라인 게임이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 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 전설2'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 소유 중이다.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3년 위메이드가 광통에 미르의 전설3의 중국 내 라이선스를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가처분 소송을 냈고, 양측은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 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하며 분쟁을 매듭지었다.

이후 2014∼2016년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로부터 물적분할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지난해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2004년 화해조서에 따른 분배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중국 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조 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고 짚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교사 및 방조했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국내법이 아닌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중국 업체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을 연장한 것이 무효라 주장하며 낸 소송은,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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