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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를 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란에 핵시설 사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채택됐다.

IAEA에 따르면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이란이 IAEA의 현지 사찰에 협조하고 감독관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이사국 35개국 대표들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12명의 표결 속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에는 이란 내 미신고 핵시설로 의심받는 지역 2곳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려왔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도로 의심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 핵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핵합의를 되살리려면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투명한 사찰이 보장돼야 하는데, IAEA의 검증 요구에 이란은 소극적이었다. 이날 결의안은 검증에 협조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이란은 결의안이 이사회에 제출됐을 당시부터 반발했다.

이란 측은 "핵합의 당시의 약속을 지킨다면 이란도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그렇지 않고 특정 당사국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反)이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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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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