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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고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물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고발해 처벌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 조항을 담아 사건 관계자 회유와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7일 나온다. 선고를 목전에 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조작 수사로 몰고 가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시즌2’도 선언했다.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들을 덮기 위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죄다 허물고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특검법 5개를 발의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된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것이 독재”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면 권력 부패가 판치고 힘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거대 야당은 ‘당 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4·10 총선 승리에 도취해 폭주를 지속하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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